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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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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업체 4개사 시정명령-경고조치

중기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등 제대로 지급 안 해

 

 

공정위가 건설업체인 (주)그래스텍(대표이사 김덕중) 등 4개 업체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과 경고조치 했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주)그래스텍은 “의정부 용현동 근생·운동신설 신축공사 중 IPS 토공사”와 관련해 지난 2006년 1월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 2억 8,569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2007년 5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 위반)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8,569만원과 동 금액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 이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리 25% 적용)를 지체 없이 해당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주)신일건업(대표이사 홍승극), 나라건설(주)(대표이사 최녹수) 및 (주)포스데이타(대표이사 유병창) 등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제6항·제7항 위반)를 위반했는데 이들 업체들이 조사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함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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