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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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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준다

공정위, 신고자 99명에 포상금 총 1억9,532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신문지국이 ‘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해 신고한 99명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99명의 신고인에 대해 포상금 총 1억9,532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번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지난 2월중에 시정 조치된 76건과 3월에 시정 조치된 10건 등 총 110건이고, 개별 신고인이 실제 수령한 포상금 액수는 30만원에서부터 지급상한액인 1,000만원까지 다양하며, 2건 이상 법위반행위를 신고한 신고인은 8명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 공정위는 신문지국의 불법·경품 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제보의 경우 최하 30만원이며 동일 사업자의 다수의 법위반을 신고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 번 신고인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평균 197만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5월1일부터 포상금 지급 최고한도액을 종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이고,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도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밝힌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의 수준을 上·中·下로 구분하여 법위반가액(적법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곱하는 포상배수(上은 20배, 中은 15배, 下는 10배임)를 말한다.

 

한편, 공정위의 이 번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서는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5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신고포상금제 운영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부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2002년부터 운영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은 5가지임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 정책팀, ☎ 02-2110-4896)
②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서비스 카르텔팀, ☎ 02-2110-4924)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2110-4803)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거래감시팀, ☎ 02-2110-4781)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2110-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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