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들이 불법 반입한 면세용 담배를 유흥업소 등에 유통시켜 온 밀수품 판매업자가 세관에 적발검거됐다.
천안세관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활동중인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한 면세용 담배를 천안일대 공사장 및 두정동 일부 유흥업소에 유통하던 판매업자 L 某씨를 밀수품 취득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판매업자 L씨는 중국을 왕래하면서 반입한 면세담배를 주변에 공급해오다 수요가 늘자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말보로, 던힐, 에쎄 등의 담배를 저가로 구입했다.
L 씨는 이렇게 구입한 담배를 충청도 일대 건축공사장 및 두정동 일부 유흥업소 등지에 갑당 1천900~2천200원의 가격으로 200~300보루를 판매해 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천안세관의 이번 밀수입 담배적발로 그동안 충청도 지역언론에 수차례 면세점용 담배가 유흥업소 등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의 실체가 확인된 셈이다.
천안세관 관계자는 “국내 담배제조업체인 KT&G와 함께 중국에서 입항하는 보따리상을 대상으로 면세품 적용여부를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재판매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되는 면세담배의 판매망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