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브릭 골프장 2인 내장팀에 3인 요금 지불하도록 하는 등의 일부 골프클럽측 이용약관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9일 (주)퍼블릭개발의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중 2인 내장팀이 1명의 조인(Join)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조항, 골프장 예약 취소 또는 미내장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 및 (주)광주일보사의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 중 회원의 탈회시 회사 사정을 이유로 입회금의 반환을 지연하는 조항, 탈회의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는 탈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시정대상 약관조항 및 불공정 사유’에 따르면 우선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및 규칙과 관련, ▶대중골프장 2인 내장팀이 1명의 조인(join)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3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한 조항은 join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 대기자 미확보로 인한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고객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이어서 불공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정위는 ▶골프장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시 이용금액의 1/4, 당일 취소 시 이용금액의 3/4, 당일 미내장 시 이용금액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조항 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상 환불규정보다 과다하게 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 공정위는 이용요금이 주중 38,500원/인당, 주말 198,000원/팀당(4인이하) 이용예정일 2일전 취소 시 예약금(이용금액의 10%이내)의 50% 미환불토록 돼 있고, 2일이내 취소나 통지 없이 미 이용시 예약금 미환불하며, 내장한 이용자가 경기 전 계약취소 시 이용요금의 50% 미환불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과 관련, ▶회원의 탈회시 회사의 사정상 즉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반환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회원이 탈회시 입회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에도 ‘회사의 사정’이라는 편의적 규정에 따라 입회금 반환을 지연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회사의 승인 없이는 10년 이내에는 탈회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의 경우 회원이 질병 등 골프장을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승인’이라는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탈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골프장 이용 시 추가요금이나 과다한 위약금 징수, 탈회 제한 및 입회금 반환 지연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음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권고 내용을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에 통보해 전국의 모든 골프장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골프장경영협회 자료에 따르면 2007. 1. 1. 현재 운영중인 전국 골프장 은 251개(회원 158, 대중 9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 골프장 내장객 은 천4백4만5천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