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은행에 수개의 목적거래하면 자금세탁 우려 크다?

금정원, 해당 은행이 거래자 신원-사실확인 등 거래목적 확인

금융거래를 하면서 부동산 거래대금, 부채상환, 종업원 임금지급 등의 명목으로 수개의 거래를 하는 경우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봐 해당 금융기관이 그 주된 목적을 확인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자 신원을 우선 확인한 후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때 이같은 거래목적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기관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후 거래자 이외에 실소유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고 금정원은 밝혔다.

 


 

그러나 금정원은 이 때(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거래 한 자금이 거래자의 소유인지 여부 등 다만, 실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고객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정원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개의 거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목적을 확인하게 된다면서 이 때의 거래목적은 ▶부동산 거래대금 ▶부채상환 ▶종업원 임금지급 등의 목적으로 사용 됐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