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전기강판 독점 공급자인 포스코가 계열사인 포스틸을 통해 국내최대의 전기강판 수요업체인 한국코아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불공정한 공급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스코가 포스틸을 통해 인수한 한국코아는 가전용 · 자동차용 · 산업용 모터나 변압기용 철심 등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인 `코어(Core)'를 생산하는 업체로 코어 제품별 시장의 약 12%∼67%를 차지하는 1위 업체로 포스코가 생산하는 전기강판의 약 30%를 구매하고 있다.
국내 유일의 전기강판 생산업체인 포스코는 국내 전기강판 공급량의 약 93%, 코어시장에 대한 공급비중은 약 98%를 차지하는 실질적 독점사업자로, 분배식 물량배정 방식으로 국내 수요처에 전기강판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코아가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전기강판을 구매해 코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포스틸이 한국코아를 인수하면 전기강판부터 코어 제품까지 수직계열화가 이뤄지며, 이에 따라 여타 코어업체들에 대한 전기강판 공급제한 등 경쟁제한적인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틸에 대해 전기강판 공급시 한국코아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거나 가격과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다른 코아업체에게 인수전보다 공급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또 수입구매를 금지하거나 포스코 재고물량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한국코아 제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한국코아를 국내 코아업체에 대한 전기강판 유통망으로 활용하는 행위 등도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런 금지행위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전기강판 공급자와 수요자, 제3자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이행감시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운영결과를 매 분기별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는 향후 5년간 국내 전기강판 수요업체에 제품을 공급한 실적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