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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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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카드 잔액 1일부터 환불 받아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카드 환불제한규정 자진시정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 중 환불 불가조항 등을 자진 수정해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카드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카드가 훼손되면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잔액확인이 가능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또 기존약관에서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카드 잔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소지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잔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을 제한하도록 수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7일 소비자시민모임이 도로공사의 이같은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약관심사를 청구해 그동안 고속도로카드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속도로카드 이용자의 실수로 훼손된 고속도로카드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게 되고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어 고속도로카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연간 고속도로 카드 이용차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4억780만대로 전체 고속도로 이용차량 11억5천200만대의 35.4%였고 고속도로카드 판매금액은 1조1천56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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