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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세무 · 회계 · 관세사

"국가회계기준 제정은 국가신인도·투명성 보루"

‘정부부문 복식부기·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안정적 정착방안’ 세미나

 

 

“10여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이 이제 그 큰 결실을 보게 됐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전국 250개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 중앙정부의 경우도 올 한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국가회계법안이 지난 연말 확정됐고 조만간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의 내용도 거의 완성돼 곧 확정될 것이다.”

 

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홍익대교수)은 27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주최한 ‘정부부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이란 주제로 개최된 춘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오는 2008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그 준비를 다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따라서 “오늘 세미나와 다음 달 가질 토론회 등을 통해 국가회계제도 법안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성안해야 한다”면서 “정부재무제표 도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제도마련에 심도 있는 토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택곤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 상근부회장은 서태식 회장을 대신해 읽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지난 외환위기 이후 회계정보의 불투명성이 외국자본 유입과 건전한 기업발전을 통한 자본시장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깨닫고 기업 및 회계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면서 “이를 위해 IMF와 IBRD 등 해외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시켜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시키는데 주력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 상근부회장은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 실망스럽기 그지없고, 특히 2006년도 스위스 IMD에서 실시한 국가신인도 평가에서 회계 및 감사부문은 전체 조사대상 61개국 중 58위로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상근부회장은 “이같은 평가는 아무리 조사의 주관성을 감안한다 해도 너무나도 형편없는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 “이는 회계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하나로서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문 상근부회장은 “민간회계부문은 이러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회계기준과 감사기준 및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은 이제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문 상근부회장은 “정부 당국도 이러한 노력에 부응, 지난달 15일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금번 한국정부회계학회에서 정부부문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이 번 세미나가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향상시키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 날 세미나는 ▶제1분과=지방자체단체 재무제표 감사 실효성 제고방안(발표 : 황국재 서강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김 헌 한미 회계컨설팅)과 ▶제2분과=국가회계제도 개혁의 법적 제도적 검토와 개선방안(발표 : 김경호 홍익대 교수,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 ▶종합토론 ▶특별토론=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팀의 업무범위(발표 : 이삼주 지방행정연구원, 이재화 대전광역시, 이희봉 행정자치부) 등이 이어졌다.

 


한국정부회계학회가 주최한 '정부부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김경호 홍익대 교수(한국정부회계학회장)은 ‘국가회계제도 개혁의 법적 제도적 검토와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국가회계법이 지난 2006년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이미 2007년부터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국가회계법 제정의 취지가 국가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있고, 국가재정법과 연계,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 제공하기 위해 중앙관서 등에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국가회계의 처리기준과 재무보고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놓는 등 국가회계 관련 법령도 체계화(국고금관리법 등과 관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국가회계법이 제정된데 따른 기대와 효과로, 국가의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고 국가회계활동의 확고한 근거 관련 법규가 체계화 되며, 국가재정의 이해 평가에 유용한 정보제공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등 국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가회계법 개정안 마련 세미나에 참석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들이 김경호 한국정부회계학회장의 주제발표를 메모를 해가며 진지한 모습으로 경청하고 있다.

 

 

[정부회계제도의 주요내용]

 

오는 2011년이면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에 입각한 회계제도를 시행해야만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회계제도 개혁은 기업회계방식을 정부회계에 도입하자는 것이 그 주요골자다. 정부부문과 기업부문간에 조직특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회계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는 것이 기본목표이다. 이 때 기업회계방식이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는 기장방식(記帳方式)에 따라 단식부기회계와 복식부기회계로 구분되며, 인식기준(認識基準)에 따라 발생주의회계와 현금주의회계로 구분된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는 회계의 하위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여 정보화하는 방식이다.

 

단식부기는 현금의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단 한 가지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로만 파악하여 기록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단식부기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아닌 일정한 기록원리가 없이 단순하게 기록하는 방식으로 복식부기에 비해 기장의 정확성이나 거래의 오류 및 탈루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차변(왼쪽)과 대변(오른쪽)에 이중 기록하는 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대차평균의 원리) 자동적으로 오류가 검증되는 자기검증기능의 장점이 있다.

 

한편 단식부기는 일반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도 이에 해당되며, 형식에 구애없이 쓰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복식부기는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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