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내국세

[초점]시행 가시화, 성실납세제도 무슨 내용 담고 있나

재경부, 성실납세제 문답풀이


수면하에 있던 성실납세제도가 지난주 국회재경위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시행이 가시화 됐다.

 

당초 '간편납세제'에서 '성실납세제'로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도 근거과세를 해치지 않는 쪽으로 많이 보완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 성실납세제도란?

 

- 사업규모가 적고, 거래내역이 노출되어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복잡한 세법지식이 없더라도 단순·표준화된 방식에 의해 스스로 세금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복식부기 원칙을 유지하고, 매출·매입·경비 등은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 및 근거과세는 유지하되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충당금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는 한편 활용도가 낮은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공제제도를 통해 세액계산은 단순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과표 노출에 따른 세금 증가분에 대하여는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하고 증빙에 의해 세금탈루등이 확인되는 경우 외에는 경정을 배제하여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게된다.

 

□ 언제부터 시행되나?

 

-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성실납세제도 도입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7.4.26.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쳤으나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맞추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및 집행을 위한 국세청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성실납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 성실납세제도는 복식부기의무자이면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이하이고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적용대상자 기준은 법인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와 개인사업자는 추계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복식부기의무자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억원미만(약 14만개 추정), 개입사업자(약 8만명 추정)는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수입금액 6억원 미만이 해당된다.

 

또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3억원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 등은  1.5억원미만이 해당되며 다음과 같이 거래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는 11개 사업자유형이 해당된다.

 

- ERP, POS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영화관)

 

- 관리회사(본사)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임차료·로얄티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    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백화점의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     리점 등)

 

-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     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사업자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    지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업자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등)

 

-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    는 사업자 (농수산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 사업자 연합회에서 전체 수입금액 일괄배분하는 사업자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신용장 발급을 통해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모든 수입금액 계좌를 신고한 사업자

 

-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보험모집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  사업자임

 

□ 과세소득이 어떻게 간편하게 계산되는 지?

 

- 복잡한 각종 경비(감가상각비,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등)의 손비 인정한도 등 소득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표 참조>

 

 

 

① 감가상각비

 

현    행

 

성실납세

 

□ 상각방법

 ㅇ 건축물, 무형고정자산: 정액법

 ㅇ 기계장치 : 정률법 또는 정액법

 

□ 내용연수

 ㅇ 건축물 : 5~40년

 ㅇ 무형고정자산 : 5~50년

 ㅇ 기계장치 : 업종별 5~20년

 

□ 정액법으로 단일화

 

 

 

  ㅇ 단일 내용연수

   : 5년(건물은 20년)

   *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②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현    행

 

성실납세

 

 

□ 접대비지출액의 손금산입 한도액

ㅇ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

    + 매출액 × 적용율
 

매 출 액

 

 

 

적용율

 

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

 

 신용카드등 지출증빙 수취 의무

 

 

 

ㅇ 정액 한도(1,900만원)로

    단순화

 

* 성실납세 적용대상을 매출액기준 5억원 이하로 하는 경우 최대 한도

 

ㅇ 좌동

 

 

 

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현    행

 

성실납세

 

 

□ 법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0%

               (법인 75%)

 ㅇ 국가·지자체 기증금품등

 

□ 특례기부금 : 소득금액의 50%

 ㅇ 사립학교 기부금 등

 

□ 지정기부금 : 소득금액의  10% (법인 5%)

 ㅇ 학술, 장학, 사회복지법인 등

 

 

□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기부금 총액한도만 설정

 ㅇ 매출액의 1%(법인 0.5%)

 

 

 

 

 

 

 

또한 기타 소득금액 계산방법 단순·표준화를 통해 지급이자는 복잡한 지급이자 손비부인 제도 적용배제와 더불어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은 원칙적으로 전액 손비인정,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한도계산을 단순화 및 외화차입금 등 자산·부채의 평가를 매년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 표준세액공제제도란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각종 감면제도가 있으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감면을 받지 못함에 따라 성실납세제도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세법상 각종 감면제도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표준세액공제율은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15%,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 25%를 적용하게 된다.

 

□ 표준공제제도 적용시 최저한세를 배제한다는 데?

 

-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부담의 형평·국민개납 및 재정수입확보 등의 측면에서 조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최저한의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제도로 세법상 감면받은 후의 세액이 감면받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감면은 적용하지 않게된다.

 

또한 성실납세제도에 따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는 최저한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여타 사업자와 달리 감면혜택을 더 주려는 의도다.

 

□ 수입금액증가 공제제도란

 

- 일반사업자가 성실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자원관리),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등을 도입함으로써  과표 노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제도로 성실납세제도 대상자로서 전년대비 매출액이 1.15배 이상 증가한 경우 전년대비 1.15배를 초과하여 증가한 매출액 상당세액 전액이 공제된다.

 

□ 성실납세제도와 유사한 외국제도는

 

- 외국에서도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에 관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미 국>

 

ㅇ 대상 : 직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5백만달러 이하인 기업

 

ㅇ 주요 내용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이 1백만달러 미만인 기업의 경우 현금주의 적용이 가능

 

<호 주>

 

ㅇ 대상

 

- 직전 3년간 평균수입금액이 1백만 호주달러(약 8.3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비거주자도 포함), 기업 등

 

- 감가상각자산의 상각가능 금액이 3백만 호주달러 이하일 것

 

ㅇ 주요 내용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 소액 (1천호주달러 이하) 자산은 즉시 상각하고, 내용연수 25년이하인 자산은 단일 상각율(30%)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사전신고

 

- 간편납세제도를 선택 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간 적용배제

 

<독 일>

 

ㅇ 대상 : 개인사업자 중 전문인적용역 제공자

 

ㅇ 주요 내용 : 수익과 비용의 인식에 대하여 현금주의 적용.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