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최근 ARS 전화를 이용,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 등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 전제, 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대처방안을 내놨다.
따라서 서울지검은 검찰직원을 사칭하면서 법정출석요구 등으로 유인, 전화자동 음성멘트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구좌확인 하는 수법에 주의를 요망했다.
다음은 서울지검이 밝힌 검찰청 직원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 예방 안내 주요내용이다.
• 최근 ARS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사례
-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한 후, ARS전화 자동음성멘트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이라고 사칭하면서,
- 법정출석요구 등을 하고,
-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고 안내,
- ‘9번’을 누르면, 재차 검찰청 직원 등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통장잔고, 카드번호 등을 불러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개인정보 불법수집
• 예상되는 피해
- 위와 같은 개인정보 불법수집 전화 등에 응하는 경우, 계좌번호 등이 노출되어 예금인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예방요령 및 조치
- 검찰에서 ARS 등을 통하여 예금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을 경우, 거래은행 등에 개인정보누출자 전산입력 신청 등 필요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특히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예금이 인출되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내 검찰청이나 전국 검찰청 신고전화 1301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