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국가 물류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일반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 해외도입 항만물류 특수장비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배제된 일반물류시설에 대해서도 현행 종부세(0.6~1.6%)의 세율을 제조업체(0.2%)보나 낮은 수준으로 대폭 인하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제조업에 비해 영세하고 매출의 경우도 16% 수준에 불과한 물류기업이 세금, 전기료 등 비용은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토지보유세율과 관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경련은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종합물류기업의 통관취급을 허용하고, 수출입물류에 대한 종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종합물류기업을 통관취급법인 등록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지난해 12월 관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월 2만건 통관 취급시 관세사수수료가 약 4억8천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