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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임기 마치는 임향순 세무사회장

“성실납세제 합리적 저지가 가장 보람 있어”

 

 

“오로지 7천5백여 세무사 회원의 권익신장과 업무영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했으며, 특히 성실납세제(구 간편납세제)를 全 회원의 총의를 모아 이를 합리적으로 저지한 점은 제 자신의 치적이기에 앞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는 26일 2년 여의 제 24대 세무사회장의 임기를 마치는 임향순 회장은 19일(목) “조용근 차기 회장을 도와 전 회원이 대동단결하는 성숙된 모습을 견지해 주길 바란다”며 “회장직을 떠나면 향후 ‘다함 세무법인 운용’과 특히 ‘호남향우회전국연합 총회장’ 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역대 세무사회장 가운데 '총회와 회장선거를 분리실시' 한 최초의 회장으로 정기총회 2개월 전에 회장선거를 치르고, 정기총회 장에서는 물러나는 회장과 회장 당선자와의 인수인계를 함으로써 정총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지난해 6월 회칙을 과감히 개정했다. 여기서 탄생한 선거제도가 바로 최초의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다.

 

이른 바 지방회별 순회투표제는 100% 회원들의 직접투표에 의한 선거제도로 우편투표가 전면 배제된 것이다.

 

더욱이 임 회장은 이른 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는 임기말의 경우도 2개월을 과감히 후임(당선)자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했다. 이는 바로 당선자가 정총 2개월 전에 '예산과 집행부 임원구성' 등을 완료하고 자신의 구상 속에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있다.

 

이는 선거기간 중 회원에게 내건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임 회장은 “두 번에 걸친 세무사 회장 임기 동안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면서도 “임기 중에 5억미만 외부조정대상 법인에 대한 완전복원,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대폭적인 완화 등을 완수해내지 못해 여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외부조정대상 복원과 징계양정규정의 경우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는 기본 틀은 마련됐다”고 말했다.

 

나아가 임 회장은 조용근 차기 회장과 회원들이 총의를 모아 이 업무를 매듭지어 줄 것을 적극 당부하는 한편, 이 두 사안과 관련해서는 재경부와 국세청 등의 ‘입장과 여건(상황)’이 있는 만큼 차기 집행부가 이를 적극 고려, 관계당국과 상호 상생하는 절충안을 도출해 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했다.

 

한편 임향순 회장은 "회장직을 떠난 뒤에도 다함세무법인과 호남총연합회 총회장, 세무사회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면서 "그 동안 베풀어 주신 회원들의 성원과 은혜에 보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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