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와 징계양정조정위원회 등 2개 소위원회를 맡아 7천5백여 회원의 권익보호와 세무사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온갖 정열을 다 바치겠다.”
지난 10일(화)로 세무사회 현 집행부 하에서의 윤리위원장 임기를 마치면서 위원들과 해단식을 가진 채수인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조용근 당선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면서 새 집행부의 윤리위원장으로써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물론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지난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윤리위원장에 재선됐다. 그것도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는 그만큼 세무사회 윤리위원장 자리가 회원들에겐 좋은 소리 보다는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 자리로 세무사계에는 익히 알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지난 선거에선 그와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나 채 위원장은 회원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 위원장으로 정평이 나있다. 그래서 회원들은 그를 위원장으로 또 선택을 한 것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둘 것인가.
“작금의 우리 세무사계는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의 대폭적인 완화에 달려 있다. 모두 18개 항목으로 돼 있는 징계양정규정은 딱 한 가지 분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적지 않은 폭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비용과다계상부분 금액은 다가올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이 아쉽다. 그러나 재경부가 뒤늦게나마 그것도 시대조류에 맞게 징계양정규정에 대해 대폭적인 개정(완화)을 하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
-그렇다면, 재경부가 왜 비용과다계상부분금액에 대한 개정을 하려하지 않는다고 보는가.
“그것은 재경부가 박 某 세무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세무사에 대한 과태료부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서울고법에 항소한 사건이 아직 고법에 계류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분(비용과다계상)을 개정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고법의 재판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지 말해 달라.
“재판이 열리지 않아 어떻게 속단할 수 있겠는가 만은, 한 가지 분명한 점은 국세기본법에 명시돼 있듯이 세무사가 자기의 세금을 신고한 것은 성실의무에 해당되는 것이고, 세금을 누락했다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징계(과태료를 부과함)를 매기는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 따라서 이 건은 세무사 업무 밖이기 때문에 징계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윤리위원장으로써 회원들에 대한 자정노력을 비롯, 세무사회의 위상강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
“이제 우리 회원들도 엘리트 조세전문가답게 투명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납세서비스를 하고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 동료 세무사의 기장이나 조정 건을 덤핑가격으로 빼앗아 가는 행위는 우리의 위상을 저하시키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모든 행위가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회원의 명예와 위상과 관계됨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직시, 윤리위를 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언론기관 등에 보도가 된 경우의 회원은 반드시 일벌백계(一罰百戒) 차원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유기요, 방치하는 결과인 만큼 반드시 엄중조치를 해 타 회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줄 방침이다.”
-지난 번 윤리위원 선임 때는 위원장이 추천한다거나 직접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엔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의 현실은 그렇지 못해 여러 가지 아쉬움이 적지 않았다. 조 당선자께 이점을 진언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매한 학자풍에 외유내강 형인 채수인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 임원 중 ‘바른 소리를 잘 하는 임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채 위원장을 시기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난처한 입장에 처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채 위원장은 “임기 중에 불합리한 세무사징계양정규정을 현실에 맞게 완전히 뜯어 고치는데 모든 정열을 불사르겠다. 징계양정규정은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대조류에 역행하는 규정이다. 이에 가장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이를 위해 우리 내부부터 깨끗해야 한다. 따라서 내부적인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 위상강화에 주력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