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법인구성원 미달, 협력의무위반, 타 회원의 명예훼손 등 모두 10가지 항목의 위반혐의로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했던 세경세무법인(대표. 유찬영 세무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최근 기각 처리했다.
당초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21일 제9차 윤리위원회에서 세경세무법인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 이를 재경부 세무사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었다. 그러자 세경세무법인은 이의 부당성을 요구하며 세무사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최종적으로 기각 처리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20일 제2차 윤리위원회상급심(이사회)을 개최해 ▲법인구성원 미달 ▲협력의무위반 ▲분사무소 설치 미신고 ▲사건전담자 분사무소 근무 ▲타 회원의 명예 훼손 등 총 10가지 항목의 위반혐의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2년)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사항에 대한 유찬영 세무사가 제출한 이의신청 건을 이유없다며 기각하고 원안대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키로 결정했다.
세무사 윤리위원회(위원장. 채수인 세무사)의 징계요구 사유에 대해 세경세무법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요약하면 '뚜렷한 근거도 없는 부당의결이라는 것과, 설령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최영호 세무사)는 지난해 5월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세경세무법인에 대하여 정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포착된 위반사항을 근거로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세경세무법인에 대한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위원장. 허용석 세제실장)의 심의는 오는 5월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