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법무부가 요청한 ‘법교육 출장강사’ 의뢰와 관련 각 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을 중심으로 대상자 5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사에 대한 법교육 출장강사 의뢰는 법무부가 사회전반에 걸쳐 법교육 활성화와 선진 법문화 정착 등 국민 법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도권 위주로 시험운영 중인 법교육 출장강연제를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 확보를 위해 각 유관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세무사회에도 지난달 초 출장강사 모집을 위한 요청을 한 바 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지난 46차 상임이사회에서 법교육 출장강사 의뢰와 관련 54명의 세무사를 선정하고 이들 중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세무사만 취합해 법무부에 강사로 추천할 예정이다.
세무사회는 법교육 출장강연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및 법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회 각 기관이며 출장강사로 선정되면 연 1∼2회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중심의 생활법을 강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나아가 법교육 강사는 법교육 활성화와 국민의 법의식 선진화 도모의 목적이기 때문에 강사료 없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며, 단순 지식전달 위주의 강의 방식을 탈피하고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사례 중심의 내용구성으로 수강자의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는 것이 동 법교육의 기본 취지라는 게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해 최초로 실시된 법교육 출장강연을 위한 출장강사 추천의뢰에 임향순 회장을 비롯한 34명의 세무사를 추천한 바 있다.
이 번 법교육 출장강사에 대해 법무부는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 풀(Pool)제로 운영되며 별도의 임기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