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양도소득세를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올 들어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제도 초기부터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올해 들어 부동산을 매도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첫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시, 군, 구에 접수된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비롯, 등기소 자료, 각종 부동산 시세자료 등을 종합 분석, 혐의가 포착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허위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탈루한 세액에 추가로 과소 신고액의 10~4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부과하는 한편, 납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거래가를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춰 작성하는 다운계약서’를 이용, 양도세를 포탈한다거나 등기를 하지 않고 재전매하는 경우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세금 포탈액의 3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취득자가 다운계약서를 써준 사실이 있는 경우, 추후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이만큼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