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KC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불법으로 수입·판매해 온 국내 완구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노석환)은 최근 ‘사용연령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용 완구 1천12개(시가 2,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입한 국내 완구 업체를 적발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중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물품은 ‘어린이제품’으로 지정되며, 해당 어린이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기관에서 반드시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 후 KC 인증을 받아 수입하여야 한다.
서울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완구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립식 모형 장난감인 프라모델로, 최근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키덜트 제품의 대표적인 품목이라는 점에서 어른용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제조자가 사용연령을 10세 이상으로 지정한 어린이제품이며, 관계기관으로부터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미인증물품을 불법 수입하다 적발된 업체는 프라모델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성인 제품은 KC 인증이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증이 필요한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제품을 성인 제품과 섞어 반입하는 수법으로 부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수입 물품의 제품 박스에 표기된 실제 사용연령 문구 위에 ‘15세 이상용’이라고 기재된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제품이 아닌 것으로 위장했으며, 이렇게 불법수입된 어린이제품 약 1천여점은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판매됐다.
서울세관의 조사 결과, 완구 수입업체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K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약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제품별로 안전 여부를 시험·검사하며, 적발된 업체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올 4월에도 어린이제품인 플라스틱 조립완구(레고형) 3천여개를 KC 인증 없이 수입한 완구 업체를 적발하는 등, 유사 형태의 부정 수입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완구류의 불법 수입 행위를 철저히 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 스스로도 어린이 완구를 구입할 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