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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4. (수)

내국세

캐디에 신고안내 했다면서 인원은 공개 안한 국세청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 토대로 신고안내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인원에 이목 집중

 

종합소득세 신고한 캐디, 전체의 10% 안팎 그쳐

김창기 국세청장, 작년 국감서 과세 정상화 밝혀

 

 

국세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골프장 캐디들의 소득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일부 고소득자들에게만 신고안내문을 보내 사실상 대다수 캐디들의 종소세 무신고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국세청은 이달 사업장현황 신고에서 이들을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에 부가세 면세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오는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 임대업 및 매매업, 농축수산물 도매업, 독서실, 과외교습자, 골프장 캐디 등 부가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공개적으로 캐디들에게 신고안내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신고안내문에는 ‘골프장사업장 제출자료에 의해 캐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3년 캐디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국세청은 캐디, 주택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면세사업자 152만명에게 2023년 귀속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지난 18일부터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안내문을 보낸 152만명은 캐디와 임대사업자를 합한 인원으로, 캐디가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골프장에서 국세청에 제공한 소득자료상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자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번에 일부 캐디들에게 사업장현황 신고안내문을 보낸 것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이들의 소득을 꼼꼼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신고한 수입금액과 골프장사업자가 매월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토대로 종소세 모두채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골프장 캐디는 종소세 등 세금을 신고한 인원보다 미신고 인원이 더 많은 업종으로 분류된다.

 

실제 기재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캐디는 고작 3천388명에 불과하며, 이들의 수입금액은 230억200만원이었다. 전국의 골프장 525곳에 3만5천명(2021년 기준) 정도의 캐디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면 10분의 1 가량만 신고를 했다는 얘기다.

 

김창기 국세청장 역시 작년 국감에서 이같은 상황을 인정하며 “골프장 캐디는 사업소득자인데 그동안 현금을 받는 사업소득자라서 소득파악이 안돼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데이터 인프라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세무대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입금액 7천500만원 이상의 캐디를 대상으로 신고여부를 파악했으며 미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세무사는 “일부 고소득 캐디들에게만 신고안내문을 보낸 상황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신고안내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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