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부산영화영상산업발전협의회’는 20일(화) 오후 4시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부산 영화산업현황과 투자전략’을 내용으로 한 정례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이스트 드림 시노펙스 영화사’ 이진훈 대표는 부산이 영상문화중심도시로 발전은 했지만 영화산업보다는 ‘부산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성장한 현실의 한계를 지적했다. “부산의 영화산업 역시 산업을 주도할 투자, 배급 등의 1차적 기능보다는 로케이션 지원, 후반작업시설 등 2차적 인프라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영화산업의 토양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매년 대학을 비롯한 교육기관에서 영화관련 인재가 양성되고 있지만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부족하다”고 하고 “국내 영화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비중도 서울 경기에 이어 3위지만 수도권과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진훈 대표는 “부산의 영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상업영화 투자배급사가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진훈 대표는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과속스캔들>,<최종병기 활>, <건축학 개론> 등의 영화에 투자 또는 제작에 참여한 바 있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6일 시도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권한 이양과 재정 이양이 같이 가주지 않으면 중앙에 의한 재정 통제가 강화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가 더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지역공약 시도 의견수렴 회의'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성년이 됐는데 실제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 보다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으로) 최대한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며 "권역별 주요 프로젝트 사업도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조정하면 된다. 21세기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는 민권정치를 하겠단 의지가 강해서 여러 차례 말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과의 활발한 소통을 강조했다"며 "여러분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충실히 논의하고 국가균형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자폐성 발달장애 3급의 프로골프 선수 이승민(20·하나금융지주)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전을 치렀다. 이승민은 15일 충남 태안군 현대더링스 컨트리클럽 B코스(파72·7158야드)에서 열린 카이도시리즈 2017 카이도 골든 V1 오픈(총상금 3억원) 1라운드에서 KPGA 정회원 자격으로 처음 필드에 섰다. 이승민은 지난 2일 2017 제1차 KPGA 투어프로 선발전 B조 경기에서 최종합계 6언더파 282타로 공동 10위에 올라 상위 25명(A, B조 각 25명 선발)에게 주어지는 KPGA 투어 프로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 2014년 9월 KPGA 준회원 자격을 획득한 지 2년 8개월 만이었다. 이승민은 이날 이븐파 72타를 쳤다. 공동 69위다. 10번홀에서 시작한 이승민은 첫 홀에서 이글을 잡았다. 이후 버디와 보기를 반복했지만 타수를 잃지는 않았다. 이승민은 "즐겁고 재미있었다. 긴 퍼트는 몇 개 들어갔는데 1m 안팎의 짧은 퍼트를 3번 정도 놓쳐 퍼트 연습을 좀 하다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번째 홀 이글 상황에 대해서는 "100m를 남겨두고 세 번째 샷을 했는데 그게 들어갔다"면서 "그린이 높아 직접 보지 못했는데 스승인 김종필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그룹 '빅뱅' 멤버 탑(30·최승현)이 2일 의경으로 복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복귀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3박 4일간의 정기 외박을 마치고 이날 낮 12시30분께 모자를 푹 눌러쓴 채 강남서 정문으로 들어왔다. 애초 최씨는 복귀시간인 오후 5시40분에 맞춰 강남서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취재진이 몰릴 것을 의식해 예정보다 약 5시간 빨리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올해 2월9일 의경으로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강남서에서 복무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 여성 A씨와 3차례 액상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탑과 알고 지내는 가수 연습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에게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왔다. 최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이뤄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대마가 아닌 담배를 피웠다면서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해 지난 4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빅뱅 멤
특정법인에 주식 등 재산을 무상으로 주면 그 자체만으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해당 시행령은 주주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모법인 상증세법 조항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20일 강주물주조업체인 H사 주주 이모씨 등 2명이 서대문세무서 등 2곳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쟁점이 된 상증세법 제41조1항은 재산이 무상제공돼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2항에서 이익의 계산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재판부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증여 이익 자체가 없는 것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가액 증가분 계산방법에 관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사건 시행령은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무효"라며 "무효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과 관련해 상장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만약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아지면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 상당수 회사들이 규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이 나와 있는 것처럼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불문하고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을) 20%로 낮추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현행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제도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를 규제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상장사와 비상장사 기준을 다르게 적용한 것과 상장사 요건이 너무 높아 규제대상이 협소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일고 있다.일례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8월 사익편취 금지제도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단일화하자는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신 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많이 발의됐는데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았다"며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익편취 제도
기재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금년 2월 재정집행 실적 및 1/4분기 집행현장조사 결과 등을 논의했다. 송언석 차관은 “최근 수출 등이 일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대외 통상현안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해 내수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1/4분기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남은 기간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재정조기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시 일자리 창출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재정조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조기집행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경제주체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부처는 집행현장조사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2월 집행실적을 보면 중앙재정은 당초 2월 계획 45조 7천억원 대비 5조 3천억원 초과한 51조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는 45조원을 집행해 2월 계획 40조 3천억원 대비 4조 7천억원을 초과 달성했고, 공공기관은 5조 9천억원을 집행해 2
공정위가 과징금 산정과정에 대한 조정과정 투명화 및 관련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가중이나 감경 등의 조정이 최소한도로만 행해지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9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부과기준율을 결정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을 최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중대성 판단시 최근 5년간 실제 처리된 사건 통계 등을 참고로 관련 매출액 및 지역적 범위 지표 등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정성적 지표를 규정함에 있어 판단시 고려요소를 상세히 열거해 주는 방식을 통해 최대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개선했다. 또 입찰담합 등 법위반유형의 특성에 맞도록 '기본 산정기준'을 개선함으로써, 부과과징금 단계에서의 감경을 사전 방지하도록 했다. 가중·감경 등의 조정단계에 대한 개선으로는 산정과정의 복잡성만을 초래하고, 구성요건이 모호해 적용이 어렵고 재량남용의 우려가 있던 가중·감경요소가 삭제되고, 존치하는 감경요소 중 상한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하향 조정됐다. 아울러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판단기준
정부가 투기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에서 전매·1순위·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단기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1순위뿐 아니라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용역비공개를 확대하고 청약시장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점검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한다. 반면 실수요자들을 위해 디딤돌 대출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투기과열 규제에 맞춰져 있다. 투기과열 진앙지로 꼽혔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넘어 서울 전역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시 등 청약시장이 과열됐던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가 예고했던 '선별적' 대책의 일환으로 읽힌다. 이 지역에선 전매·1순위·재당첨이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분양가 상한제 등에는 못미치지만 투기과열을 완화할 '맞춤형'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강남4구와 과천의 민간택지 전부와 서울,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
경찰이 오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수사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8일 '청탁금지법 수사매뉴얼' 4000부를 일선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8~9일 이틀 간 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서의 수사과장·지능범죄수사대장·지능팀장 등 수사 간부 60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7월13일부터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대응 TF'를 편성, 운영 중이다. 정기회의를 통해 수사매뉴얼 제작과 전국 수사관 교육 등 준비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 수사매뉴얼에는 김영란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 벌칙 조항 해설, 단계별 수사절차 등이 담겼다. 총 7개장, 500쪽 분량이며 112신고·출동, 사건접수, 수사진행 및 종결 등을 구체화했으며 벌칙규정도 구성요건별로 세분화해 수사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법률 시행 초기 법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해당 매뉴얼은 Q&A란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해설과 특정 상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 해석도 담고 있다. 예컨대 권리침해의 구제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아온 법조계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으로 달라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영란법 시행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애초에 부정청탁의 기회를 없애고 법조계의 건전한 만남을 양성화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그간 법조계는 부정청탁의 출발점인 전관예우의 진앙으로 여겨졌다. 김영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이 법의 필요성을 역설한 근본적 이유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저서 '이제는 누군가 해야할 이야기'에서 김영란법을 만들게 된 계기로 판사시절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판사들이 친한 변호사들에게 밥을 얻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뒷돈' 마냥 밥값을 따로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판사시절 초기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못 받도록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책에 썼다. 사실 전관 변호사들이 후배 검사, 판사를 만나는 과정은 위법과 합법의 경계를 아슬아슬 넘나든다. 합법적인 변론도 있지만 친분관계, 선후배 관계를 이용한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게 현실이다. 김영란법은 그러나 애초에 청탁의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만남 자체를 경계하게 한다는 점에서 법조계 비리 척결에 긍정적 작용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김영란
유일호 부총리는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통한 수출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추진 기본계획이 논의됐다. [사진2]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그간 꾸준한 FTA 체결로 수준높은 FTA 플랫폼을 조성해왔다”며 “중요한 과제는 우리기업들이 이러한 FTA 플랫폼을 잘 활용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FTA 발효국과 세관당국간 FTA 이행협력 MOU 체결을 추진하고 통관 절차, 원산지 증명 등 현장의 애로를 적극 해소해 우리기업이 FTA 효과를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위 등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세관당국간 이행협력채널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통관단계에서의 문제해결은 시기를 놓칠 경우 기업에게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므로 현장시정 채널 구축이 매우 중요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 특히 형식적·절차적 통관애로 발생이 빈번한 아세안·인도 지역은 통관단계에서의 해결 방안과 함께 우회수입 차단을 위한 각국 세관의 엄격한
정부가 내놓은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은 가야할 목표와 방향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차량에 기름(실탄)만 채운,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개편의 큰그림 없이 조선 빅3의 자구안만 나열하고 앞으로 조선 해운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실탄 마련에 몰두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실탄은 중요하다. 부실기업 및 산업의 위기가 금융권을 거쳐 경제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막을 치는데 더 없이 긴요하다. 하지만 왜 실탄을 마련하려 하는지, 또 얼마나 마련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큰 그림도 없어 단지 기름만 채우는 건 책임 있는 정책 당국으로서 부실하다 못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번 구조조정 방안은 자본을 투입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살려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어떤 회사를 지원해야 할지, 어떤 산업을 육성해야할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국책은행에 자금을 충원해 줄테니 조선3사와 해운2사, 중소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잘 처리하라는 것이 전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은 합동으로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전경련은 현행 법인세법이 합병, 분할 등의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두고 있지만, 충족해야 하는 적격 요건 때문에 기업들이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회사 간 합병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꼽았다.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법인세법은 국내 법인간 합병만을 적격 합병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자회사끼리 합병은 세금 납부 시점을 연장해 주는 과세 이연 등의 특례를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경련은 과세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충족해야 할 사후 관리 요건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특례를 받는 기업은 일정 기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외부 투자자들이 신규 지분을 투자하면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 투자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존에 합병으로 승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던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부터 85%로 감면율이 감소하는 등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었다고도 강조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구조조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에 대해 근로자 불입액은 현행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연 7백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운용수익 및 적격사유에 따른 인출 시 조세정책차원에서 비과세를 적용해야 하며,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의 노후소득으로 우선 전환하는 방식도 고려애햐 한다는 의견이다.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박사와 최경진(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박사는 최근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은 노후소득마련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은퇴자산을 사용하거나 은퇴시기를 늦추는 등 부모의 은퇴준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와 최 박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529 Plan 사례를 참조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Plan의 도입 및 세제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 장기투자를 위한 목적자금으로 사용돼야 하므로 불입 단계에서 학자금 수령단계에 이르기까지 퇴직연금제도와 유사한 제도설계 및 세제혜택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학자금으로 미 사용될 경우 가입자 노후소득으로의 우선 전환을 주장했다.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