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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경제/기업

지급보증 인한 구상채권 손금불산입, 형평성 어긋나

기업, 제도개선 주장

지급보증 적정수수료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 지급보증에 따라 발생하는 대위변제액에 대한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서 발생하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세제당국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에 대하여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증수수료를 익금산입 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해외에서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시에 소요자금의 상당부분을 차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상적으로 현지국에 있는 기업과 공동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며, 국내기업이 필요자금 100% 출자가 아닌 일정부분 출자이외는 현지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이 자체 신용으로 차입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동 출자한 母회사들이 출자비율에 따라 현지법인의 차입금 지급보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기업체 관계자는 "국내 母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母기업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출자금을 증액시키고 국외 합작 파트너社가 출자사인 국내 모기업은 합작 파트너사인 채권자보다 후순위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밖에 없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출자금에 대하여 자회사의 파산시는 투자자산처분손으로 손금이 용인되지만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는 "지급보증에 대해 수취여부에 관계없이 보증수수료의 익금 산입을 강제하면서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액에서 발생하는 대손금에 대해서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는 것은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되, 비용은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해외 출자사에 대해서만 적정수수료를 익금산입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제시했다.

 

 

 

특히, 해외출자사에 대한 지급보증 관련 적정수수료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규정이 없이 개별 기업이 각각의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과세당국과 적정수수료율 적용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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