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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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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조세법학 석사과정 신설- 내달 8일까지 접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은 최근 조세법전문과정(석사과정)을 신설, 다음달 8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세대 법무대학원은 지적재산권법무전공, 경영법무전공, 형사사법전공, 공정거래법무전공 등 4개의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최근 조세법전문과정을 신설해 내년 개강할 예정이다.

법무대학원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도입을 목전에 두고,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세법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조세법전문과정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 등 조세전문가들은 선발 때 우대키로 했다.

법무대학원 관계자는"TAX  LLM(MASTER OF LAWS) 프로그램을 능가하는 강의내용과 강의 방법을 준비해 최고의 세무전문가를 배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세법전문가로 활동하면서 좀더 심오한 이론과 실무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익한 학습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서 접수는 내달 6일부터 8일까지이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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