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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중부국세청, 강풍 폭우 피해 VAT 등 세정지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호업)은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강풍,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산간 및 영동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가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하는 등 세정지원키로 결정했다.

  방춘석 중부국세청 징세과장은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3개월 연장하고 이와관련된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 과장은 이어 "연장기한이 경과해도 신고, 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최고 3개월까지 재연장토록 해당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덧붙였다.

  심달훈 국세청 징세과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납기연장 등을 받은 납세자가 또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납세자 신청이 있으면 추가로 납부기한 등을 재연장 조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부청과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한 1년까지 유예조치 토록 지시했다.

  부가세 이외에도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고 3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세금도 최고 3개월까지 징수유예가 가능하다.

  <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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