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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세무사 위임받은 사업자등록신청, 현지확인 생략해야, 세무사회 주장

稅務士가 위임받은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장 현지 확인생략, 즉시 발급해야
세무사회, 재경부․국세청에 개선 건의

앞으로 세무사가 위임받은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장 현지 확인을 생략하고 이를 즉시 발급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임향순)는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 등록신청과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사업장 현지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되, 사후관리를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장시간 대기가 필요한 사업자등록 신청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현지조사 일정 등을 안내토록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같은 세무사회의 주장은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사회는 회원과 조세제도연구위원들로부터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세무사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제도개선 건의사항을 재경부 종합민원실에 최근 제출했다.
나아가 세무사회는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개발부담금 등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등을 할 수 있는 세무사에게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대리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도 허용해 줄 것도 아울러 요청했다.
이는 국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세무사회의 설명이다.
이밖에 세무사회는 재무제표 등의 증명업무에 세무사가 배제됨으로써 납세자의 시간적 손실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민에 대한 편의제공 측면에서 세무사가 수임업체 등의 재무제표 증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도 재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세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민원제도 개선 건의안을 지난해와 올 초에도 개경부, 국세청 에 제출했었다” 면서도 “특히 사업자 등록신청의 신속처리와 관련해서는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별로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세무사회의 건의가 재경부와 국세청 등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 이유는 국세청의 경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관리강화 조치가 지속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업장 현지확인업무의 경우 국세청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난 뒤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면 개선할 사안이지 단시일내에 개선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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