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국세청 직원 10명중 1명이 경고 이상 징계 받아


국세청 고위직 출신 로펌행 적절한가?

언론지상에 보도되는 국세청 직원 비리연루에 대해 상충되는 해석이 나오는가 하면 다소 생뚱한 의견제시와 함께, 국세청 고위직의 로펌 및 세무회계법인 스카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국감장에 출석중인 국세청 고위직 간부들이 다소 긴장.

박영선 우리당 의원은 “국세청 자체감사 실적을 보면, 직원 10명당 1명꼴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았다”며, “이는 자체감사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  반면 아직도 직원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니냐?”며 전 청장의 답변을 요구.

전 청장은 “전자의 경우 국세청 감사관실이 어느 부처보다도 엄정하게 하고 있다는 결론이다”고 해석하고 “6급 직원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답변.

6급 직원들의 비리 연루와 별도로, 고위직의 모럴헤저드를 우려하는 지적도 제시돼 눈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론스타 과세와 관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장 법무법인 등 대형로펌에서 국세청 고위직 다수를 스카웃 하고 있다”며, “비록 법령상 문제는 없다하더라도 국세청 자체적으로 윤리규정을 만들 필요는 있다”며 최근 국세청 고위직 출신의 대형로펌 및 세무회계법인行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소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

전 청장은 “자기가 과세하고 재차 자기가 변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긍정의 의견을 표시한 뒤, “다만, 법원 및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한 사람이 로펌을 하고 있는 실정을 살펴본다면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이 납세자편에서 일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로펌 및 세무회계법인行이 결코 문제가 없음을 강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