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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내국세

부동산 투기조사로 3천94명에 4천77억원 추징


‘조사 모범납세자’ 제도 도입 시행
  전군표 국세청장 업무보고

국세청은 지난해 총 12차례에 걸쳐 부동산 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해 3천94명으로부터 4천77억원을 추징하고 168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 번져가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과세로 시장안정에 기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올해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올 8월말 현재 889명에게 1천207억원을 추징하고 51명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특히 “판교 분양은 전매제한 기간이 장기간인 만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단계별로 납입자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불법전매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성실납세자로 판명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조사 모범납세자’제도를 도입해 시행하는 등 고액.성실납세자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국세청장은 이밖에 “생계형 체납자의 기초생활 및 중소기업의 정상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유예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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