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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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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대리인 선임해야 인용률 높아


조세불복 처리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인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처리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4천17건으로 이중 1천145건이 인용돼 28.5%의 인용률을 보였다.

반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총 3천471건 가운데 1천295건이 인용 처리돼 37.3%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심사청구에서도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의 인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처리된 심사청구 건수는 모두 594건으로, 이중 169건이 인용처리돼 28.5%의 인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총 944건 가운데 487건이 인용 처리돼 51.6%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또한 올 1~8월까지 처리된 심사청구의 경우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인용률은 19.4%, 세무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34.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올 1~8월까지 처리된 이의신청도 세무대리인 선임 유무(25.9%, 31.7%)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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