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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계열기업에 일감 몰아주는 기업 세추징 '경계령'


특수 관계에 있는 게열기업 또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에 대해 과세 여부는 전적으로 국세청 판단에 의해 실시된다.

권오규 재경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의원은 질의에서 특수관계인 게열기업 또는 타 기업에 자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과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재정경제부의 유권 해석과 국세청의 해석간의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 따지자, 권 부총리는 과세여부는 전적으로 국세청의 판단에 의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의원은 또 질의 중에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자체 검토 결과는 과세 가능과 과세 불가가 각각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과세당국으로는 일단 과세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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