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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9. (월)

경제/기업

GS칼텍스 707억 법인세 환급 받아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로 부터 707억원 규모의 법인세를 환급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13일 GS칼텍스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이미 납부한 707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되돌려 받게 됐다. 되돌려 받게 된 것은 정부의 입법상 과오에 따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법상 과오에 의한 과세 누락"이라고 판시하고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입법상 과오 내용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은 기업공개추진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토록하고 그 시행령에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장추진 기한 규정을 해 놓았으나 이후 기업상장이 활성화 되자 조감법을 전면 개정, 상장 추진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시행령에 규정된 세금감면 기한 규정을 폐지하지 않은 채 감면기한을 5차례나 연장해 왔던 것.

모법인 조감법 조항은 이미 폐지 됐으나 사라지지않은 시행렬의 감면기한  연장 규정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고 GS칼텍스 역시 상장을 추진함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아왔던 것.

하지만 GS칼텍스는 지난 2003년 결국 상장을 포기하자 이에 국세청은  그동안의 세금감면 혜택에 대해 법인세 추징 과세를 했던 것.

그러자 GS칼텍스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입법상의 과오'로 인해 과세 누락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707억원의 법인세를 되돌려 받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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