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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부산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꼼짝 마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늘(9.1)부터 30일까지 한 달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심야 영치활동을 벌이는 등 고질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총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9월 한달동안 매주 화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의 날’로 정하고, 본청 및 구청 세무담당 공무원으로 65개조 400명의 특별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많은 주차차량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순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주간에도 상시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8.25현재 379천대)이며, 자동차세 체납여부는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에 자동차번호를 입력하거나 번호판에 가져가면, 시 본청에 구축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자동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여부가 확인됨에 따라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바로 영치하게 된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부산시 전체 체납액 2,281억원의 30%인 687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이중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1.2%를 차지하는 등 고질·상습 체납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시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한편, 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동 ‘번호판 야간 영치’ 활동 외에도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장을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지적전산망, 자동차등록망 등을 활용하여 체납자의 모든 재산을 압류 조치하며,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시,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자료 제공, 출국금지,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고정카메라 및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상설 운영하여 연중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자동차 체납액의 최소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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