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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 지방세법 국회 통과


진통을 거듭해오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주택 취·등록세율이 2%로 인하돼 적용된다.
국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등록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대로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낮아진다.

또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낮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게 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조치로 세수가 줄어드는 광역단체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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