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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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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질의-불법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대책은 

'04년  몰수품등의 판매수수료의 국고수입이 적은 이유는?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
- 지난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에서 관세청이 몰수품 및 귀속품 위탁 판매수수료를 2001년 5억원, 2002년 15억원, 2003년 16억원 등 총 37억원의 국고수입을 적게 불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기준대로라면 2004년에는 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 규모는. 그 사유와 책임소재를 말해 달라.

감사원 지적대로 매각대행수수료를 30.4%에서 27.6%로 낮췄으나, 여전히 다른 품목 및 기관의 2%에 비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전략물자 중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수출품목이나 검사 지정 품목 외에 비허가 품목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관세관련 행정소송의 패소율이 높은데... 또한 불법수입 농수산물에 대책은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관세 부과 관련 최초의 불복절차라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의 경우 인용률이 10-20%대로 높지 않은 반면, 상급심사절차인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경우 인용률이 40-60%대로 매우 높다.

또한 2001-2005년 사이 관세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관세청 패소율이 무려 2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국세청이 10-13%를 기록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관세청의 세부과 및 납세자 권리구제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충실한 활용이 진정한 초일류세관을 만드는 길이라는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수입농산물의 관세청 신고가격은 대부분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입가격의 40-8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가격의 격차가 큰 품목일수록 수입증가율도 높아, 관세포탈에 의한 부당이득이 불법수입을 부추기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라도 불법수입 농수산물 특별단속본부를 가동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향후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 청장의 계획을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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