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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기타

이종구 의원,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시 투기와 투자는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는 아직도 부동산중개업소나 모니터요원 등이 제공하는 비체계적인 정보에 의거해 자의적인 잣대로 두더지 뒤지는 식의 조사를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온 역사가 20년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국세청이 관리해야 할 평생관리 대상은 탈세혐의자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 의사 등 직업별 구분과 같이 과거 탈세혐의자 관리는 체계적으로 해 온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도 확인된 투기자들의 명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국세청이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잣대가 무엇인가?

국세청 국정감사 합동취재반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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