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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감포커스]문석호 의원, 비위세무사 중징계 조치

“심지어 가공세금계산서 직접 발행 등 파렴치한 비위로 검찰 고발까지 되고 있으나 제 식구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전원 견책이나 과태료 등의 경징계로 일관하고 있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22일 국세청 국감에서 세무사 비위 사실을 지적하며 국세청의 단호하고도 엄한 근절의지를 주문, 세무사계 및 일반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문 의원은 “세무공무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세무사들의 비위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이날 국감장에서 재경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최근 세무․회계사 처벌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03년 단 4명이 징계된 반면, 04년 19명으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1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올 상반기중 징계대상에 포함된 15명의 세무․회계사 가운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징계받은 세무사가 9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비위내역을 살펴보면 가공자료처리와 향응제공은 물론, 세무조사 무마 및 세금 깍아주기에 더해 가공세금계산서 직접발행까지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문제는 이처럼 비위를 저지른 세무사들이 전원 견책이나 과태료 100~500만원의 경징계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 때 이같은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은 충분히 예견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총 9명의 징계위원 중 위원장·부위원장과 위원 2명은 재경부 장관과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반면, 나머지 5명은 국세청장이 2명, 세무사회·회계사회·변호사회장 등이 각각 1명씩 지명권을 행사중이다.

문 의원은 “세무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세무사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연결고리로 작용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납세자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일부 비위세무사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석호 의원은 공주사대부고와 고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6대·17대 국회 2선 의원으로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겸임중이다. (열린우리당, 충남 서산·태안)

윤형하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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