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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자료] 국세청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중 “조사계획의 수립”을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으로 하고, 동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제1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제1호중 “기획”을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기획”을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외환전산자료의수집·분석 및 활용
  1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제26조제1항 단서중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제1호중 “부과 및 감면업무”를 “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로 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를 “제1호 내지 제4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로 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제32조제2항 각호”를 “제32조제2항제5호 내지 제9호”로 한다.

제33조의3의 제목 “(국제거래관리국)”을 “(국제거래조사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국장은 제28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와”를 “국장은”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중 “2인(5급 2인)”을 “4인(5급 2인, 7급 2인)”으로 한다.

제39조제4항중 “2인(5급 2인)”을 “9인(5급 2인, 6급 6인, 7급 1인)”으로 한다.

별표 2중 총계 “753”을 “759”로 하고, 일반직 계 “665”를 “671”로 하며, 4급 “22”를 “23”으로, 4급 또는 5급 “30”을 “29”로, 6급 “224”를 “229”로, 7급 “166”을 “167”로 한다.

별표 3중 총계 “16,478”을 “16,472”로 하고, 일반직 계 “14,886”을 “14,880”으로 하며, 4급 “160”을 “159”로, 4급 또는 5급 “65”를 “66”으로, 5급 “718”을 “730”으로, 6급 “3,544”를 “3,527”로, 7급 “3,558”을 “3,557”로, 9급 “2,724”를 “2,721”로 하고, “9급 또는 별정직(9급상당) 8” 다음에 “연구사 3”을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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