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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12월말 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 납부 

올해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한다.

신고 대상법인은 295,000개로 2004년 256천개 대비 39,000개 증가 했다.

그러나 ▲올해 신설법인(합병·분할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만 해당)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04.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5.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1억 이하 : 15%→13%, 1억 초과 : 27%→25%)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세율(13%, 25%)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12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1∼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가 끝나면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해 세무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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