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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30. (화)

내국세

[續報]국세청, 동아제약 세무조사 착수 예정 

내주부터 의약도매상간 실거래 여부 10일간

[윤형하 기자]

[續報] 국세청이 세금계산서 허위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제약을 상대로 오는 8일부터 10일간에 걸쳐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동아제약은 8월1일부터 전 사원이 일시에 여름휴가를 떠남에 따라 세무조사 수감연기신청서를 제출, 다음주 8일부터 17일까지 10일동안 세무조사를 수감할 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동아제약이 회사 주력 매출상품인 박카스를 3년전부터 불법유통한 혐의가 경찰당국에 포착된 데 따른 것이다. 약사법 위반혐의를 조사 중인 청량리경찰서는 동아제약과 의약품 도매상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가 추가로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이같은 혐의사실을 통보했었다.

국세청은 청량리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관련 혐의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달 8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동아제약과 해당 세금계산서를 매입한 의약품 도매상간의 실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일반조사결과 혐의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범칙조사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윤종훈 회계사는 이와 관련, 이번 동아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배당이 서울지방국세청이 아닌 관할지 세무관서로 지정된 데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윤 회계사는 "동아제약과 도매업체와의 위장거래 혐의를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 기간이 10일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특히 광역적인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지방청 차원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합당한 데도 굳이 인력이 부족한 세무관서에 세무조사를 배당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무조사가 채 실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예단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동아제약의 혐의내용대로라면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인력 배정과 조사기간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다"고 강조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2항(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등)은 '1년이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배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조(처벌범위)는 '법인의 대표자·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해 이 법에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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