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30. (화)

주류

우리맥주에 대한 몽골의 차별적 특별소비세 부과철폐

몽골은 05.6.30 특소세법을 개정하여 수입맥주에 대한 특별소비세(Excise tax)를 몽골 국내산 제품과 동일한 세율로 부과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간 차별적 특소세를 적용받아온 우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종전에는 1ℓ당 0.5달러의 특소세가 부과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몽골산과 동일하게 1ℓ당 0.2달러의 특소세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몽골은 2001년 이래 자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의 차별구조를 심화시킴으로써, 몽골에서 우리나라산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80%에서 2004년에는 65% 이하로 하락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몽골의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시키기 위해 OB맥주 등 국내 해당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주몽골대사관을 통한 몽골측과의 협의, WTO무역정책검토회의(05.3.15), 한-몽골 외무장관 회담(05.3.28) 등 다자 및 양자채널에서 동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며, 몽골측이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특소세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서 특소세 차별철폐에 따라 우리 맥주의 대몽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