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지난 27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이와같이 밝히고 종전에는 1ℓ당 0.5달러의 특소세가 부과되었으나 금번 조치로 몽골산과 동일하게 1ℓ당 0.2달러의 특소세 부과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몽골은 2001년 이래 자국산 맥주와 수입맥주에 대한 특소세의 차별구조를 심화시킴으로써, 몽골에서 우리나라산 맥주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80%에서 2004년에는 65% 이하로 하락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몽골의 이러한 차별적 조치를 철폐시키기 위해 OB맥주 등 국내 해당업계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주몽골대사관을 통한 몽골측과의 협의, WTO무역정책검토회의(05.3.15), 한-몽골 외무장관 회담(05.3.28) 등 다자 및 양자채널에서 동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으며, 몽골측이 우리측 입장을 수용하여 특소세법 개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서 특소세 차별철폐에 따라 우리 맥주의 대몽골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web@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