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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아니면 수입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세청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확인대상물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은 관세법 제2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물품이라고 밝히고, 세관장확인제도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각종 법령에서 각종 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과 직결되는 물품으로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경우에 한하여 수입통관시 세관장이 확인함으로써 그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물류흐름을 방해하지않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운용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아니더라도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수출입별도공고․전략물자수출입공고․통합공고․지방세법 등에서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해당 법에서 정한 요건확인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관의 수입통관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법에 의하여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이에관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과 확인방법은 관세청-법령정보시스템>고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무역법․수출입공고․수출입별도공고․전략물자수출입공고․통합공고는 산업자원부(www.mocie.go.kr)>실국별 홈페이지>무역유통심의관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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