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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4년 법인세 신고안내


□ 처음 도입되는 전자신고를 차질없이 시행

 ○ 금번 법인세 정기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전면실시
   - 기업이 적정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 on-line으로 일괄전송

□ 신고성실도에 따라 성실·불성실신고법인을 차등관리

 ○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신고안내
   - 세무간섭의 오해 소지 없도록 문제점 분석·안내대상은 축소하고, 기업이 잘 몰라서 틀리기 쉬운 항목을 사전 안내

 ○ 신고내용을 조기검증, 불성실신고는 신속하게 시정
   - 개별법인의 신고내용에 대한 조기검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가동(신고후 1년이내 검증·시정 조치)

□ 세정의 중개자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법인의 신고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on-line 제공

□ 다각적인 납세홍보 실시

 ○ 수요계층별로 다양한 신고안내책자를 발간·배부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실시

 

 

1. 법인세신고 개요

□ 신고대상 법인

 ○ 금년 3월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은 2003년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및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임.
  
- 2003년 12월말 법인은 30,329개로 전체 법인의 97.6% 차지

◇ 사업연도별 법인수

(개, %)

구 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 타

법인수

31,078

30,329

132

214

46

357

점유비

100.0

97.6

0.4

0.7

0.1

1.1

* 전북지역 9,987 (100.0) 9,665(97.8) 65(0.7) 106(1.1) 31(0.3) 120(1.2)

□ 신고·납부 절차

 ○ 2003.1.1∼12.31 사업연도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세법에서 정한 익금과 손금을 세무조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납부 가능

◇ 분납금액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 금액

◇ 분납기한 : 중소기업 5월 15일까지, 대(일반)기업 4월30일까지

2. 처음 도입되는 전자신고를 차질없이 실시

□ 전자신고 시스템 개발 동기 및 경위

 ○ 개발 동기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신고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세정혁신의 일환으로 도입

 ○ 개발 경위
   
- 법령 및 서식정비(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신설)
   
-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신고절차가 간단한 중간예납 전자신고 우선실시('03.8월)

□ 전자신고방법

 ○ 국세청의 적합성 판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파일로 변환 on-line으로 전송
   
- 3월 8일부터 전자신고시스템 가동

* 전자신고 세액공제 : 법인세 2만원, 세무사 대리신고시 수임 납세자 1인당 1만원(年 100만원 한도)

◈ 전자신고 요령

① 적합성 검증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신고서 작성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신고서를 변환프로그램에 의해 전송파일로 변환

⑤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세목선택] →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후 좌측 하단의 〔도우미〕→〔이용안내〕를 선택하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수동제출 서류

 ○ 대부분의 법인은 전자신고만으로 신고가 종결되나, 일부법인은 다음의 서류를 4월10일까지 우편으로 세무서에 제출

외부감사대상법인의 결산서 부속서류

●세액감면 신청 및 이행상황보고서 등 감면관련 서류(35종)
   * 시행규칙 개정즉시 2월중 고시 예정

 

 ○ 가지급금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등 관리필요성이 적은 서식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당해법인이 보관

 

3. 세무간섭보다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의 신고 안내

세법을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발굴하여 제공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대상이 아님에도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많으므로 2003년 중 법인전환기업에 대하여 사전 안내

 ○ 2003년 중 자료상혐의자·중개인·위장가맹점과 거래 사실있는 법인에 대하여 기업 스스로 시정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 재평가토지 양도차익, 어음채권보험금 등 법인이 신고누락사례가 많은 항목을 사전 안내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문제점 분석·안내

 ○ 건설업 시행사의 도급금액·인건비의 과다계상 여부 및 입시학원, 프랜차이즈법인의 수입금액 적정신고 여부

 ○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 법인의 재료비 지출규모 및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에 비해 신고수입금액이 저조한 법인 등

 

 

기업소득 유출혐의가 있는 법인의 문제점 분석·안내

 ○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자 및 연로자 등 근무능력 없는 기업주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

4.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한 조기 검증 체제 확립

◈ 성실신고법인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대신 불성실신고법인은 신고내용을 조기 검증 및 시정

 

□ 조기검증시스템의 지속적 개발·가동

 ○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안내된 문제점의 신고반영 여부를 즉시 검증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가동함으로써 불성실신고는 신고후 1년이내에 엄정하게 시정 조치

   - 전산분석에 의한 일괄 검증 및 기획분석에 의한 개별 검증을 병행 실시

□ 세무조사와의 연계

 ○ 신고내용 검증방법 및 검증결과를 법인의 성실도 평가 및 조사대상 선정에 반영

5. 세정 중개자인 세무대리인을 통한 성실신고 유도

법인세 전자신고 전면 실시에 따라 전자신고 취지와 방법 등을 납세자 수준에 맞게 다각적으로 홍보

 

□ 세무대리인별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안내

 ○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하위 30%인 법인 및 결손신고법인 현황을『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on-line으로 제공

   - 세무대리인에게 개별기업의 실상을 소상히 알려 성실 신고를 유도

 ○ 신고내용 중 주요 오류발생내역을 함께 제공하는 등 세무대리인에게 유익한 정보도 함께 제공

□ 간담회 개최

 ○ 지방청별·세무서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및 성실신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세무조정법인현항 분석자료』제공취지 및 내용 설명

   - 전자신고 적극 참여 유도 등

6. 다각적인 납세홍보 실시

신고대리에 도움되는 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함으로써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자신고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 납세자(법인) ⇒ 개별안내문 발송,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
   - 모든 법인에 성실신고와 더불어 전자신고 협조안내문 발송

 ○ 세무대리인 ⇒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를 통한 홍보
   - 본회를 통하여 각 지방분회 및 회원에게 협조 요청

 ○ 여론주도층 ⇒ 국세청 뉴스레터에 게재
   - 전자신고 취지·절차 등을 뉴스레터에 상세히 설명

□ 수요계층별로 다양한 신고안내책자 발간·배부

 ○ 세무대리인(실무자) ⇒ 2004년 법인세신고안내
   - 달라진 세법규정, 틀리기 쉬운 세무조정사항 및 세부 절차를 알기쉽게 해설(2월초 지역별 순회 교육실시)

 ○ 법인 대표, 경영자 ⇒ 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등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수록(신설법인 대표이사에게 우편 발송)

 ○ 신규 창업법인 ⇒ 중소기업 창업과 알기쉬운 세금
   
- 신규 창업법인을 위한 창업절차, 세제지원내용, 감면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 설명

 

참 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세법 내용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도입

 ○ 2003.7.1부터 2004.6.30 기간 중에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 2003.7.1부터 2004.6.30까지 투자분(2003.7.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7.1 이후 투자를 개시하고 2003.7.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도 적용)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5%를 세액공제 2004.1.1 이전에 종전의 공제율(1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하거나, 조특법 제144조의 방법에 따라 이월공제할 수 있음.

□ 합병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완화

 ○ 합병후 승계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공제가능한 승계결손금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나, 피합병법인이 합병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상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

미납부 가산세율 등 인하

 ○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한 점을 감안하여 미납부가산세율 등을 인하

구 분

종 전

변 경

미납부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
(연 18.25%)

1일 1만분의 3
(연 10.9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시 환입이자율

1일 1만분의 4
(연 14.60%)

1일 1만분의 3
(연 10.95%)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 추징시 가산 이자율 상당액

1일 1만분의 4
(연 14.60%)

1일 1만분의 3
(연 10.95%)

□ 무형고정자산의 범위 조정

 ○ 종전에 5년 이내의 기간중에 균등상각하던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의 경우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균등상각하도록 하였으나, 개발비에 한하여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상각할 수 있도록 개정

□ 지출증빙서류의 범위 확대

 ○ 신용카드월별이용대금명세서, 전사적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국세 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정

 ○ 종전에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 한정하였으나, 상장법인 등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의 소액주주도 포함되도록 조정

□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 2003.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증권 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 추가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상영업 제외), 공연산업(자영예술가 제외),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및 주문자 상표부착방식 수탁생산업 등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새로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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