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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획예산처]일정규모 이상 기금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실시

□ 기획예산처는 2월 6일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기금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각 기금관리주체들이 자산운용시 따라야 하는 지침을 마련·준수토록 하며,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중장기 기금수지 전망 및 투자전략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음

○ 기금관리기본법은 지난 2003년 12월 개정되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 주요 내용>

금융성기금에 대하여도 국회 심의·의결을 받도록 함

□ 정부가 직접관리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민간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실시

□ 기금신설에 대한 심사제도를 도입하고 3년마다 기금존치평가를 실시

□ 예비타당성·총사업비제도 및 기금 자산운용의 기준·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

 

□ 입법예고된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금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관리·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기금중 직전연도 자산총액 3천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국민주택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29개 기금이 '04년 결산분부터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게 됨

  ○ 각 기금관리주체는 감사인(회계법인)을 당해연도 9월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자율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결과를 2주내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기획예산처장관은 독립성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 회계법인의 재선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아울러 회계감사시 적용할 감사기준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음

  ○ 동 회계감사는 기금관리주체가 재경부장관에게 기금결산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결산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받는 것이며 추후 국회에 결산서 제출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제출하여야 함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 결산 절차>

결산절차

기금 결산보고서작성

기금결산 작성,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및 감사원 제출

기금결산 검사 및 보고서 재경부에 제출

기금결산국회제출

소 관

각 기금관리주체

재정경제부

감사원

정부

근거법령

법제9조①

법제9조②,③

법 제9조④

법 제9조⑤

 

  ○ 회계법인이 작성하는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이외에도 관련 법령 준수여부,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관리주체의 업무 적법성 여부 점검과 자체 관리시스템의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기금관리주체별로 자산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및 위험부담 허용수준 등을 정하는 자산운용지침(Investment Policy Statement)금년말까지 마련하고 이를 준수토록 하였음

  ○ 아울러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도 지침에 포함되도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자산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민간 자산운용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3∼4가지 지침사례를 만들어서 기금관리주체가 자체 지침을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임

각 기금관리주체별로 수립하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 중장기 기금수지 전망, 기금운용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분야별 투자방향 등 중장기적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음

 

  ○ 이와 같이 마련된 기금별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예산처가 매년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되게 됨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1.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 기금에 대해 기금결산시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무화

기금자산운용의 기준·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금융성기금을 국회심의대상이 되는 기금에 포함

  ○ 다만,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금융부문 특성을 감안하여 지출항목 5/10 범위내에서 자율변경 허용

기금 신설·폐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

  ○ 중앙관서의 장이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의 타당성에 대해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의무화

  ○ 매 3년마다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첫번째 평가는 '04년에 실시)

예산의 준예산, 국회의 증액에 대한 정부동의 등 절차규정과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작성·예비타당성·총사업비 관리·사고이월 등을 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등 4개 기금을 정비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과 예금보험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자금으로 전환

  ○ '03년부터 일반회계로 사업을 이관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01년 6월부터 사실상 기금운용이 중단된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을 폐지

여유자금운용, 수입금마련지출에 대하여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30% 초과변경시에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예외 허용

 

개별 기금 여유자금의 통합운영을 위해 도입·운영중인 연기금 투자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연기금 투자풀 :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낮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제도

 

 

2.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기금 자산운용의 기준·절차(안 제2조)

 

  ○ 투자대상 다양화, 수익률 제고, 자산운용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등 자산운용의 원칙을 제시

  ○ 기금관리주체가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 자산운용시 준수토록 함

자산운용지침에 포함되는 사항 : 투자의사결정·위험관리, 자산 운용실적의 평가·공표 등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안 제3조)

 

  ○ 기금관리주체가 수립하는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에는 중장기 기금수지 전망, 분야별 투자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계획 수립시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토록 함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절차(안 제5조의2, 제5조의3)

 

  ○ 대상 : 추정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절차 : 부처요구 → 대상사업선정(예산처) → 전문기관에 의뢰

총사업비 관리 대상·절차 등(안 제5조의4, 제5조의5)

 

  ○ 대상 : 토목사업 500억원, 건축사업 200억 이상 사업

  ○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

  ○ 실시설계 완료시,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시에는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 총사업비 결정

민간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대상·절차(안 제6조의1)

 

  ○ 대상 :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 기금

  ○ 기금관리주체는 당해 회계연도 9월말까지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회계법인을 선정하되, 필요시 기획예산처에서 재선정 요구 가능

  ○ 민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재무제표에 의한 감사의견, 관련법령 준수여부,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포함

기금운용실적 보고서 간소화(안 제6조의3)

 

  ○ 분기별로 기예처·재경부에 제출하는 기금운용실적 보고서를 4종 → 1종으로 간소화

  * (현행) 수입 및 지출계산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기금운용현황보고서 → (변경) 수입 및 지출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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