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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관세

[부산세관] 수입신고 때 품명, 규격 등 부정확한 표시로 통관지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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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세관에 수입신고 할때 품명, 규격, 성분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고 애매하고 부정확하게 기재 수입신고함으로서 정확한 품명, 규격, 성분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품검사나 감정 분석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품명만 신고(예, BAG, TOY)한다든지 애매하고 부정확한 표현으로 신고(예, PLASTIC ARTICLE, PRINTING MATERAL)하는 경우와 정확한 품명과 규격, 성분 표시가 없는 조제품등을 신고하는 경우 품명, 규격, 성분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품검사와 감정 분석으로 수입통관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예를들어 도라지를 수입신고 하면서 품명란에 "FRESH ROOT"라고 만 단순하게 기재 신고한 것을 정확한 품명확인을 위해 서류제출로 변경 심사하게 되어 수입물품이 "신선한 도라지(FRESH ROOT OF BELLFLOWER)"로 정정 되면서 수입통관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다

 

 

 

그러나 염장무우를 수입신고하면서 염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지는 것을 알고 성분표시 란에 "SALTED DEGREE 12%UP"이라는 염도표시를 해줌으로써 서류제출이나 성분확인 등의 별도 절차없이 P/L신고(서류없는 수입신고) 그대로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 진 사례가 있다

 

 

 

수입물품을 세관에 신고할때는 품목분류(HSK10단위)에 필요한 사항(거래품명, 모델.규격, 상표명, 성분, 가공정도 등), 세율확인에 필요한 사항, 관세법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에 필요한 사항(동.식물검역증, 식품등의 수입신고필증, 전기용품안전인정확인서 등), 관세감면이나 분할납부 대상확인에 필요한 사항과 통관요건확인에 필요한 용도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수입신고된 물품 총 449,657건 중에서 약 78%의 수입신고물품에 대하여는 서류와 현품검사 없이 즉시통관 처리하였으나 이중에서 11,678건을 정확한 품명, 규격, 성분확인을 위해 정밀 분석검사한 결과 모두 2,189건(18.7%)의 수입신고물품이 당초 수입신고 내용과 다르게 판명되었다(분석결과 세율적용을 잘못 신고한 물품에 대해 약 49억원 추징조치)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시에 품명, 규격, 성분, 용도 등을 명확하게 신고하면 이의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과 검사 및 감정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 및 행정력을 절약할 수 있을것으로 보고 불명확한 신고와 정확한 신고사례(예시 12개 물품)를 관세협회와 무역협회에 보내어 수입업체 등에 적극 홍보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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