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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금감원]2003년중 기업공시상담센터의 상담실적


 

금융감독원은 2003년중 기업공시상담센터를 통한 전체 상담건수가 10만8천3백여건으로 집계되었으며(전년도 전체 상담건수 8만1천1백여건 대비 33.6% 증가), 이 중 유가증권공모제도,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상담6만4천5백여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한 상담4만3천8백여건이며, 일평균 상담건수는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상담이 258건,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관한 상담이 175건이라고 발표했다.

 

상담내용별로는 사업(분·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제도(12%)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았고,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11%),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수시공시)(11%), 소액공모제도(9%), 유가증권신고서제도(9%)의 순으로 상담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중 4회(사업·반기보고서 각1회, 분기보고서 2회)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및 경영활동상 수시로 발생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 관련 상담을 제외할 경우, 2003년중 기업들은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 소액공모제도, 유가증권신고서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투자자들의 기업공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공시제도가 크게 정비되면서 공시업무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등에 대한 문의·상담을 전담하는「기업공시상담센터」를 별도로 설치(2000.12월)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기업공시제도에 관하여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들이 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보고서의 서식 작성요령,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 해당여부 등 평이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의되는 공시제도상 규제사항 등 복잡한 내용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공시상담센터의 이용자는 공시주체인 기업의 공시담당자 이외에 법무법인의 변호사, 회계법인의 소속회계사, 증권회사 직원 등 관련업계 종사자로 그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다.

※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설명자료 이용안내

- 「기업공시제도 해설」책자(2003.12월 발간·배포)

⇒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홈페이지 內

「기업공시안내자료」란에 상기 책자 원고를 상시 게재

2003년중 기업공시상담센터의 상담실적

1. 개 황

□ 기업공시상담센터의 2003년중 전체 상담건수10만8천 399건으로 집계됨(2002년중 전체 상담건수 81,129건 대비 33.6% 증가)

기업공시제도(유가증권공모,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관련 상담
   : 6만4천539건(전체의 59.5%)

전자문서제출(전자공시시스템(DART) 프로그램설치 등) 관련 상담
   : 4만3천860건(전체의 40.5%)

2003년중 일평균 상담건수기업공시제도 상담258건, 전자문서제출 관련 상담175건으로 나타남(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기업공시상담센터 운영현황 >

□ 설치 및 운영일시 : 2000년 12월 6일부터 시행

□ 설치장소 : 금융감독원 1층 기업공시상담센터

□ 상담인원 : 기업공시제도상담 3인, 전자문서제출상담 2인

□ 상담내용

□증권거래법상의 기업공시관련 법규 및 제도 안내

□공시서류의 작성 및 제출방법 등 안내

  -각종 서식 및 작성요령 안내
  -제반 신고서 등의 전자문서 작성방법 및 제출요령 안내
  -발행인 등록 절차 및 방법
  -유가증권신고서(주식, 사채 등 포함) 관련 사항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관련 사항
  -주요경영사항 신고서 관련 사항
  -기타 공시서류(합병,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등)

□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 공시서류의 제출관련 사전안내 및 발행분담금 납부 안내

 

2. 상담내용별 실적

상담내용별로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작성 문의(12%)가 가장 많았고,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11%) 및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11%) 문의가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소액공모제도(9%) 및 유가증권신고서제도(9%) 문의도 상당히 많았음

특이 사항으로 2003년중 기업들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소액공모 관련 사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분석

* 정기보고서는 기업별로 연간 4회(사업·반기보고서 각1회, 분기보고서 2회) 제출하는 점, 주요경영사항신고는 경영활동상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 취득처분제도, 소액공모제도, 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문의가 큰 비중을 차지

2003년중 상담내용별 상담건수 현황

상담내용

상담건수(건)

비 중

사업(분기,반기)보고서

7,675

12%

자기주식취득처분제도

6,999

11%

주요경영사항신고(수시공시)

6,807

11%

소액공모제도

5,818

9%

유가증권신고서 제도

5,577

9%

유가증권 공모제도(모집·매출)

5,371

8%

지분(5%Rule등)보고제도

5,299

8%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제도

4,778

7%

기업지배구조관련

4,318

7%

외부감사

3,168

5%

상법 관련

3,065

5%

합병,분할,영업양수도제도

2,692

4%

기타(타부서안내등)

2,972

5%

공시제도 관련 계

64,539

100%

전자문서제출 관련 계

43,860

-

전체 상담 계

108,399

-

3. 상담방법

□ 기업공시상담센터의 상담은 전화 또는 직접방문으로 가능

○ 2003년중 기업공시제도 및 전자문서제출 상담은 전화상담(98%)이 방문상담(2%)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음

기업공시상담센터의 2003년중 상담방법 현황

구 분

2003년중

비중

기업공시제도 관련

64,539건

59.5%

- 전화상담
- 방문상담

63,158건
1,381건

97.9%
2.2%

전자문서제출 관련

43,860건

40.5%

- 전화상담
- 방문상담

42,886건
974건

97.8%
2.2%

108,399건

100%

 

4. 상담수준 등

기업공시제도 관련 상담실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에 의해 유가증권신고서 등 각종보고서의 서식 작성요령, 주요경영사항신고 해당여부 등 평이한 내용 뿐만 아니라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문의되는 관련법규 및 제도상 규제사항 등 복잡한 내용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상담센터 이용자 분석결과, 공시주체인 기업의 공시담당자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변호사), 회계법인(회계사), 증권회사 등 관련업무 종사자로 그 범위가 늘어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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