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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4년 연두 업무보고

                               

 

               

 

 

□  2004. 1. 28(수) 9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등 4개 외청의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  재정경제부 실·국장과 국세청장·관세청장·조달청장·통계청장 등 4개 외청장의 배석하에 재경부 차관보가 200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음

 

□  이날 보고된 금년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①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등 "2단계 세정혁신"의 지속추진

 

   ②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현금영수증제 시행 등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③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④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로 세입기반 확충 등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Ⅰ. 2003년 추진실적

 

 

 

 □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진 서비스체계 구축

 

 ㅇ  인터넷으로 신고·납부 및 민원을 처리하는 홈택스서비스를 확충하고, 우편신고 확대, 문자메시지 등 모바일서비스 제공

 

 

 

 □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ㅇ「국세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중립성·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고 선정기준을 사전공표

 

 ㅇ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를 폐지하여 세무조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완전 차단

 

 

 

 □ 청탁과 로비가 통하지 않는 부조리 예방시스템 구축

 

 ㅇ  조사조직을 외부에 비노출로 운영하여 납세자와의 음성적 접촉을 차단하고 청탁자 신고의무를 제도화

 

 ㅇ  공식접촉창구로「조사상담관」을 두어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통제하여 재량권 남용 배제 및 조사의 투명성 제고

 

 

 

 □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환경 조성

 

 ㅇ  세무조사·본인신청·타인추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를 선정,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최대한 우대

 

 

 

 □  부동산시장 안정과 나라살림의 차질없는 뒷받침

 

 ㅇ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투기분위기 진정

 

 ㅇ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조달

 

               

 

 

Ⅱ.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세법질서 확립과 세부담 불균형 시정

 

 ㅇ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과표양성화 시스템 확충

 

 ㅇ  변칙거래 행위와 가짜주류·석유류의 부정유통 등 고의적·상습적인 세법질서 문란행위 강력 규제

 

 ㅇ  고액재산가의 인별 금융자산 전산인프라 구축 등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철저한 집행으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차단

 

 ㅇ  부동산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투기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부동산가격 안정화 대책의 지속적 추진

 

 

 

 □  투자와 기업하기 좋은 세정 운영

 

 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중소기업,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세정상 지원 확대

 

 ㅇ  외국기업의 세금고충 적극 해소 및 차별없는 세무조사 운영 등으로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

 

 

 

 □ 국가재정수요의 안정적 확보

 

 ㅇ  경기활력 회복을 위해 무리한 징세활동을 지양하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규제강화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금년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

 

               

 

 

Ⅲ. 2004년도 혁신목표 및 추진계획

 

  

 

 ◇ 지난해 구축한 세정혁신 시스템을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시행하고 새로운 세정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  공손·엄정·깨끗한 국세청을 위한「2단계 세정혁신」적극 추진

 

  ㅇ  국세 부과·징수의 전 과정을 담당직원의 실명으로 누적 전산관리하는 「국세행정 실명제」를 시행하여 부실과세를 예방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보호

 

  ㅇ  국세행정실명제 실시를 계기로 국세행정 운영방식을 개인별·관서별 업무추진실적과 연계하는 「성과보상시스템」으로 전면 전환

 

  ㅇ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신속 검증하는 「조기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후 조사까지의 시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유도 기능 강화

 

  ㅇ  「고액납세 기념탑」 수여 등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한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등 탈세감시 시민통제시스템 강화

 

  ㅇ  건당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사업관련성 입증의무를 부여하여 음성적·소비적 기업자금을 건전한 소비 및 투자로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제고

 

 

 

 □  「국세행정 정보화 5개년 계획」 수립·시행

 

  ㅇ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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