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 1월 29일(목) 10:30 국세청 강당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주)흥아기연 등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1명에 대한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였음
□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세정혁신과제의 하나로 2003년 7월부터 시행된 것임
* 2003년 10월 16일 최초로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 12명을 포함하면 총 33명임
□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타인추천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심사위원회 :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각계 외부위원이 참여(시민단체·여성이 각 20%)
□ 이번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 21명 중에는 규모가 큰 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규모가 작은 개인 중소사업자로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한 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모범성실납세자」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사업자가 신청·추천된 결과로 보여짐
* 총 21명: 세무조사 추천 13명, 본인신청 6명, 타인추천 2명
□ 앞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성실납세자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모범성실납세자」의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해결토록 하고 각종 금융상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세금신고에 대한 명실상부한 「성과보상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음
□ 금번 추천 및 선정내용
세무조사 추천 42건, 본인신청 46건, 타인추천 47건 등 총 135건이 추천('03.10월∼'03.12월)
추천·신청 내용에 대한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63건을 상정
63건에 대한 심사결과 21건이 「모범성실납세자」기준(아래 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선정기준> :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
- 5년 이상 계속사업, 3년간 흑자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가 없음
-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
- 3년간 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 없음
- 조사결과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음
-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내용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기연장·징수유예시 납세담보 완화(최고 3억원까지)
납세자의 날 정부표창·포상 대상자로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우수고객카드 발급
- 공항 의전실(유료대합실) 및 의전주차장 이용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모범성실납세자 전담창구」 이용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 각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계(징세과)
- 99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국민은행·신한은행의 최고등급(VIP, 로얄MVP) 고객으로 우대
기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중임
「모범성실납세자」 명단
제조 11명, 도매 7명, 건설 1명, 의료 1명, 부동산 1명
법인 19명, 개인 2명
업체명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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