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31일부터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 시행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자신의 프린터로 출력하여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를 2004.1.31일부터 시행함
▷ 대상민원(6종) :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 6종의 민원증명이 537만건('03년 기준)으로 전체 증명 554만건의 97%를 점유
민원인이 자신의 PC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증명을 신청하여 발급(출력) 받을 수 있으며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문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 민원증명의 70% 이상이 인터넷으로 발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연간 250만명 이상 민원인의 세무서 방문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됨
〈참 고〉인터넷 발급서류의 3가지 위·변조 방지 장치
① 인터넷으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복사하면 『사본』이란 글자가 나타나거나 『물결모양』의 배경무늬가 사라지도록 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② 인터넷 발급 서류를 제출받은 기관이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인터넷발급문서확인」)에 접속하여 『문서발급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그대로 볼 수 있고
③ 문서 하단에 인쇄된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는 방법
민원인이 인터넷 민원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청의 홈택스서비스(HTS)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민원인은 국세청 HTS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민원』 메뉴를 클릭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가입 방법
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신규/변경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신청
②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으로 가입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경우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가입』메뉴로 가입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아닌 경우 HTS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 변환안내』를 이용하여 변환한 후 가입
□ 증명의 진위 여부 조회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조회
-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발급문서 확인』메뉴를 선택한 후, 해당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HTS 가입없이 조회 가능
② 스캐너를 이용한 조회
- 국세청에서 보급하는"doc_verifier" 프로그램을 국세청 HT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후, 증명서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어 들이면 증명서의 원본을 본인의 컴퓨터로 직접 확인 가능
[참고자료 2]
「인터넷 민원증명발급서비스」흐름도
육안으로 판별
● '복사방지마크', '문서배경무늬' 등 전체적인 인쇄상태 확인
인터넷으로 조회
●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인터넷발급문서확인' 메뉴를 선택한 후,
증명서의 발급번호와 주민/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원본을
조회할 수 있음
스캐너로 판별
● 증명서 하단의 2차원 바코드를 스캐너를 통해 컴퓨터로 읽어
들이면 홈택스서비스에서 제공한 문서진위확인 프로그램이
증명서의 원본을 보여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