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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재정경제부] 실질적 가업 승계 가업상속공제 혜택

 

  

 

피상속인은 지난 1992년부터 사망당시(2001년 2월)까지 쌀 제조·도매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 근처에서 2000년부터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아버지가 사망하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을 승계받고 가업상속공제액 1억원을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가업과는 별도로 사업을 운영한 이상 이는 관련법령상 가업상속공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가업을 운영한 자'이고 가업을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가업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심판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인접해 있고, 업태와 종목이 유사하며, 사업운영형태를 감안할 보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가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소재지와 연접한 곳에서 가업과 동일한 사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국세심판원은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청구인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직접 종사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가업상속공제규정의 입법취지가 가업의 승계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제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문의. 재경부 국세심판원 행정실 02-2110-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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