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3.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법인세법시행령 개정추진)

 

 

 

 

1.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배경

 

 

 

□ '03.12.30. 국회에서 의결된 법인세법개정안이 '04년 1월말경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

 

  ㅇ 현재는 상법이외에 개별적인 설치근거법률이 있는 명목회사*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을 비과세하고 있으나

 

   * 사무실과 상근임원 및 직원이 없고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운용

 

    (예) 투자회사(Mutual Fund),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선박투자회사 등

 

 

 

 ㅇ 앞으로는 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추어 명목회사로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도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 지급배당을 비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완전조정

 

     * SOC투자·플랜트 건설 및 주택건설 등

 

 

 

   ※ 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ing)은 단일 프로젝트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회사를 세워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

 

 

 

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내용

 

□ 지급배당이 비과세되는 기존 명목회사의 설립요건 및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지급배당 비과세를 적용받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을 정함

 

  ㅇ 투자사업 수행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수행하는 장기투자사업의 타당성이 회사설립 전에 충분히 검토되고

 

  ㅇ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장기투자사업 수행능력자산운용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갖추어 장기투자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급배당 비과세 요건을 정함

 

 

 

〔지급배당 비과세 적용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

 

  ① 법인세법상 요건

 

  ㅇ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자원개발 및 그 밖에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

 

  ㅇ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 및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ㅇ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

 

  ㅇ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ㅇ 발기인·이사·감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규정에 적합

 

  ㅇ 발기인,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

 

 

 

 ② 법인세법시행령개정안의 요건

 

  ㅇ 발기인중 1인 이상이 금융기관

 

    -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금융기관이 다수인 경우에는 합산)

 

    * 금융기관의 범위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장기신용은행, 농협·수협 중앙회,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 보험사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ㅇ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ㅇ 자산관리·운용·처분업무를 출자자인 법인 또는 출자자가 단독·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

 

  ㅇ 자금관리업무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ㅇ 법인설립후 2월이내 다음사항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정관기재사항

 

    - 이사·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 명칭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의 개요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명칭

 

 

 

3. 경제적 기대효과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및 법인출자자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완전히 조정됨으로써 프로젝트금융기법이 활성화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이 활성화되는 경우 개별프로젝트(예: 도로·교량·항만등 SOC투자, 주택개발건설 등)의 수익성에 따라 자금조달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므로

 

 ㅇ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과 연기금 등의 여유자금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통하여 수익성이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유입되어 자금의 선순환과 투자활성화를 통한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시행일정

 

□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를 거쳐 '04.2월말 또는 3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