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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관세

[관세청] 인터넷 관세납부 60%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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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 납부가 '03년도에 251만건으로서 전체 납부건수 415만건의 60%를 넘어섰다고 밝혔음

 

 

 

 ㅇ 특히,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은행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토요일날에도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어 물류흐름 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더욱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어, '99년 11월 세금 계좌이체납부제도가 국내 최초로 관세분야에 도입된 이후 그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01년 : 25%, '02년 : 41%, 03년 : 60%)

 

 

 

□ 관세청은 앞으로 동북아물류시대의 신속통관체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세계좌이체 이용시간을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임

 

 

 

□ 현재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사용자 ID(접속부호)를 부여받은 후 거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됨

 

 

 

 [ 별첨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 개요

 

   ㅇ 납세자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수납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관세계좌이체납부 이용율 현황                                                       (건)

 

  구    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납부건수

 

  557,147

 

3,363,227

 

3,192,362

 

3,837,122

 

4,158,586

 

인터넷납부건수

 

  1,687

 

252,506

 

 794,108

 

1,577,890

 

2,511,435

 

이용율(%)

 

   0.3

 

  7.5

 

  24.9

 

  41.1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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