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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인터넷을 통한 관세계좌이체 납부가 '03년도에 251만건으로서 전체 납부건수 415만건의 60%를 넘어섰다고 밝혔음
ㅇ 특히,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은행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도 가능하므로, 금융권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업체가 토요일날에도 문제없이 통관할 수 있어 물류흐름 촉진에 기여하고 있음
□ 인터넷에 의한 관세납부는 수입업자가 관세납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가 제고되고 더욱 신속한 통관을 할 수 있어, '99년 11월 세금 계좌이체납부제도가 국내 최초로 관세분야에 도입된 이후 그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01년 : 25%, '02년 : 41%, 03년 : 60%)
□ 관세청은 앞으로 동북아물류시대의 신속통관체계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세계좌이체 이용시간을 현재 오후 7시까지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임
□ 현재 수입업체가 인터넷으로 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신청하여 사용자 ID(접속부호)를 부여받은 후 거래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됨
[ 별첨 ]관세계좌이체납부제도
□ 개요
ㅇ 납세자가 자기의 사무실에서 수납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납부할 관세등을 조회하고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 관세계좌이체납부 이용율 현황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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