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양여금법 폐지법률안
□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하였음
양여금 재원인 주세(100%, 약 3조원)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됨
□ 이에 따라,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69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하여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하였음(연간 8,500억원, `05∼`08년간)
②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
□ 그 동안 특별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재원규모를 현행 지방교부세의 9.09%(1/11)에서 4% 수준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를 현행 5개에서 2개수요(재해대책 2%, 지역현안 2%)로 축소하였음
□ 또한, 증액교부금제도가 도로망 확충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 재정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였음
□ 아울러,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2조 6,696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법정율인상분(2.8%) 이외에
0.5%를 추가한 3.3%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음
(`05년 기준, 5,000억원 순증)
③ 시행시기 : 2005.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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