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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행자부]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국회통과

 

 

◈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지방양여금법 폐지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정부 입법안이 12.2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이번, 정부 입법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되었음

 

① 지방양여금법 폐지법률안

 

 □ 지방양여금 제도는 그 동안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과 보통교부세 성격의 재원이 포함되어 제도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동 제도를 폐지하고 각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편하였음

 

 <개편내용(`04년기준 : 4조 3,972억)> 

 

·도로정비(1조 9,134억)·지역개발사업(7,562억)       지방교부세(2조 6,696억)

 

·수질오염방지(1조 3,419억)·청소년육성사업(303억)    국고보조금(1조 3,722억)

 

·농어촌 지역개발사업(3,554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3,554억)

 

 

 

          양여금 재원인 주세(100%, 약 3조원)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됨

 

 □ 이에 따라, 도로정비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재원 총 2조 6,696억원을 지방교부세로 전환하여

 

    자치단체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사용케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지방양여금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양여금법 시행 당시 시행중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교부세 불교부 단체를 포함하여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에서 별도 보전하도록 법제화하였음(연간 8,500억원, `05∼`08년간)

 

② 지방교부세법중 개정법률안

 

 □ 그 동안 특별교부세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여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재원규모를 현행 지방교부세의 9.09%(1/11)에서 4% 수준으로 낮추고

 

    지원대상 수요를 현행 5개에서 2개수요(재해대책 2%, 지역현안 2%)로 축소하였음

 

    

 

 

 

 □ 또한, 증액교부금제도가 도로망 확충 등 국고보조금 성격의 사업이 포함되어

 

    국가 재정질서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였음

 

 □ 아울러, 지방교부세로 전환되는 2조 6,696억원에 해당하는 교부세 법정율인상분(2.8%) 이외에

 

    0.5%를 추가한 3.3%를 인상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게 되었음

 

     (`05년 기준, 5,000억원 순증)

 

③ 시행시기 : 2005. 1.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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