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광림 재경부차관)는
ㅇ 2003.4/4분기 토지투기지역 및 2003.12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음
□ 2003.3/4분기 지가동향조사(건설교통부) 결과,
ㅇ 3/4분기 지가상승률이 1.65%(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22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해당되나
* 서울(8) : 강남, 강동, 강서, 구로, 서초, 송파, 양천, 용산구
경기(11) : 고양(덕양), 수원(팔달), 성남(수정·중원·분당), 남양주, 파주,
평택, 포천, 화성, 하남
충남(3) : 논산(계룡시 포함), 아산, 연기
ㅇ 관련지역 지가상승률(2003.3/4분기)이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발표이전 상승률이고
ㅇ 실태조사 결과 10.29이후 대부분 지가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 분기(2003.4/4분기)에는 토지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한 후 4/4분기 지가동향(1월말 발표)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2003.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국민은행) 결과,
ㅇ 11월 및 10·11월의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0.5%를 초과하는 3개 지역이 심의대상에 해당되나
* 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원주시
ㅇ 이들 지역의 경우 지정요건(0.5%)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므로 이번 달에는 지정하지 않고 12월 집값동향(1월중 발표)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 지난 11월에 지정을 유보한 6개 지역(서울 동대문·서대문, 대구 달서구, 대전 중구, 경기 동두천시, 충북 청원군)의 경우, 11월에는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률이 낮아 12월 지정기준에 모두 미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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